[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화재보험계약의 보험료로 약속어음과 그 어음금에 대한 한 달분의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것을 유예하고, 그 어음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고 보험료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보험자의 사정으로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지 못하였더라도 보험책임기간이 개시되었다고 한 사례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외 2인)
동양바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이보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 제656조 는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3조 제2항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당사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에 보험책임기간의 개시시기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약정에 따라 보험책임기간이 개시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피고는 2000. 2.경 피고 소유의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보험기간은 2000. 2. 24.부터 2001. 2. 24.까지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화재보험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04. 2. 25. 피고 소유의 공장건물 B동 등에 관하여 보험기간은 2004. 2. 24.부터 2005. 2. 24.까지로 하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보험료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의 직원인 안희수가 “피고의 자금담당 이사의 부재로 약속어음을 교부할 수 없으니, 이틀 후에 만기 한 달짜리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그 어음금에 대한 한 달 분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므로, 원고를 대리한 변현규는 이를 양해하여 “일단 내가 약속어음금의 이자를 회사에 대납하겠다.”고 말하면서 안희수와 사이에 약속어음의 이자 대납에 관하여 합의한 후, 그 즉시 원고 부산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인 이정향에게 폰뱅킹으로 약속어음금에 대한 한 달 분의 이자를 본사에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정향으로 하여금 그 이자를 변현규의 개인통장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3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안희수에게 교부한 사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04. 2. 27. 변현규가 피고의 사무실을 다시 방문하여 안희수에게 보험료의 결제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안희수가 “피고의 자금담당 이사 김병석이 서울에서 회사로 돌아오는 중이므로 즉시 약속어음을 교부할 수 없다.”고 하므로, 변현규는 김병석의 도착시간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친의 중환자실 입원과 자신의 감기몸살로 경황이 없어, 일단 돌아가되 김병석이 도착하면 안희수가 연락을 취하여 약속어음과 그 어음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사실, 같은 날 16:30경 김병석이 회사에 도착하여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안희수는 이를 교부하기 위하여 변현규의 휴대폰으로 3~4회 정도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변현규가 부친이 입원해 있는 중환자실에 있어 휴대폰을 켜 놓을 수 없었던 관계로 결국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날 20:30경 위 공장건물 B동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 한편 변현규는 원고의 대리점을 운영하기 전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10여 년 동안 피고와 보험관련 거래를 해 왔는데, 보험료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보험료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또는 만기 한 달 짜리 약속어음과 그 어음금에 대한 한 달 동안의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아 왔고, 원고의 업무규정에도 보험료를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사실, 나아가 변현규는 피고와 오랜 기간 동안 거래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피고에게 어음용지가 없거나, 구두결재는 되었지만 날인이 늦어져서 제때에 약속어음을 교부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3일 후에 약속어음을 교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피고는 화재보험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오면서,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보험료로 약속어음과 그 어음금에 대한 한 달 분의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의 사정을 양해하여 피고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것을 유예하고, 그 어음금에 대한 이자를 자신이 대신 납부하기로 합의한 후, 그 즉시 이자를 대납하고 피고에게 보험료 영수증까지 발행해 준 이상, 이때부터 원·피고 사이에는 약정기한까지 약속어음이 교부되는 것을 전제로 보험책임기간을 개시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가 약정기한까지 약속어음을 교부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사정으로 이를 교부하지 못한 이상 피고가 약속어음을 교부하지 못하였다는 결과만을 이유로 위 약정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보험책임기간이 개시된 후에 발생한 보험사고로서 원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고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책임기간의 개시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상고이유에서, 위 공장건물 B동 등에 관하여 우리은행의 공장저당이 설정된 바 있어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에 대하여 우리은행의 물상대위가 우선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하는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이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행사하려면 위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우리은행이 위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