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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76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6. 00:36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 소재 동성초등학교 네거리 부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B의 C 차량을 대리하여 운전하던 중 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보면서 운전한다.’는 항의를 받고 위 차량을 주차한 후, B이 피고인과 말다툼만 하였을 뿐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고, B이 피고인을 보낸 후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리손님이 욕을 하고 휴대폰으로 친다.’고 112 신고를 한 후, 같은 날 01:12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운전자가 음주운전 해 간다. 따라가고 있다.‘고 112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7.경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수성경찰서에 ‘B이 대리기사인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같은 날 대구수성경찰서 형사과 D팀 사무실에서, 경위 E에게 ‘B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1회 쳤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D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고, 고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