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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3 2015노33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바,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침입하고, 그곳에 설치된 조형물을 손괴한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