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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6.18 2014고정4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허가 연안자망어선 B(약 0.69톤, 가솔린 40마력, FRP, 무허가 완도군 어장관리선 지정 C)의 선장이다.

연안자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9. 05:06경 전남 완도군 고금면 장항리 남방 약 1.0해리 해상(북위 34도 22.1분, 동경 126도 45.5분, 213-2해구)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연안자망어구 4폭(20cm/폭)을 사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해양수산주사 D 작성의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연안자망 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어선이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해지자 임시로 타인의 어선을 빌려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