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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1249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93,869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가 2014. 8. 26. 피고와 사이에 60,000,000원을 이율 연 5%, 지연이율 연 20%, 변제기 2016. 3. 26.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0. 1.까지 피고에게 합계 6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및 피고가 2016. 9. 26. 현재 이자 및 지연이자 합계 6,993,869원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합계 66,993,869원 및 그중 원금 6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