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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노279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 피해자 K, L에 대한 각 폭행죄, 피해자 M에 대한 특수 폭행죄 및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하여 선고 하면서도 법령의 적용에 있어 경합범 가중에 관한 적용 법조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이어서 피해 정도가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폭행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 자신이 입은 피해가 크다는 점을 들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회복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