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0.16 2013고합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5. 1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4.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내가 빈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오면 좀 팔아달라. 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혹시 일이 잘못되면 뒤처리를 부탁한다.”라는 제의를 받고 C과 함께 지역축제가 있어 주민들이 집을 비운 곳을 찾아다니며 빈집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2013. 8. 30. 19:00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청양고추ㆍ구기자축제”에 가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밖에서 주변을 살피고 C은 그곳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70,000원 상당인 24k 금목걸이 5돈, 시가 97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5돈, 시가 80,000원 상당의 블루사파이어금반지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여자시계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18k 루비금목걸이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넥타이핀세트 1개 등 총 합계 시가 2,3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같은 날 20:45경 청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청양고추ㆍ구기자축제”에 가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밖에서 주변을 살피고, C은 그곳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장롱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7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5돈, 시가 1,77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