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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9.10 2015허1683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1. 5. 2014당126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1994. 5. 2./ 1996. 6. 26./ 2007. 1. 19./ 상표등록 제342025호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 제28류의 보드게임기, 마블게임기, 금속완구, 목제완구, 플라스틱제완구, 고무제완구, 세트완구, 마네킹인형, 리모트콘트롤을 이용한 작동완구(TV수상기에 부착되는 오락기계를 제외한다

), 리모트콘트롤을 이용한 작동오락기(TV수상기에 부착되는 오락기계를 제외한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5. 30.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금속완구, 리모트콘트롤을 이용한 작동완구(TV수상기에 부착되는 오락기계를 제외한다), 목제완구, 고무제완구, 마네킹인형, 세트완구, 플라스틱제완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1262호로 심리한 후, 2015. 1. 5.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취소심판이 청구된 상품이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었으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1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