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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17 2018노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새벽에 술에 취하여 횡단보도에 누워 있었던바,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몹시 크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약 1억 3,800만 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케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위 사고가 발생한 곳은 횡단보도이므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과실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전 남편인 M이 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고, 이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한 바,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