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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가단50083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G는 2011. 5. 19. 당시 재건축 예정인 인천 서구 H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장 F 및 시행을 맡은 피고 C와 사이에 위 아파트 철거공사 도급약정을 체결하면서, F 및 피고 C에게 재건축사업 운영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대여하고, 추후 시공사와 도급공사 체결시 F 및 피고 C가 이를 책임지고 반환하며, 위반시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F은 2012. 9. 21.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E, D이 있는데, 위 피고들은 인천지방법원 2012느단255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2. 10. 18.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그리고 망 F의 상속인인 피고 B, E, D은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 및 G에게 각 대여금 2,500만원(=대여금 5,000만원×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대여금 5,000만원의 1/2이 아닌 전액, 그리고 위약시 배상하기로 한 위약금 5,000만원의 지급도 구하나,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는 위 대여금 중 1/2에 해당하는 2,500만원에 대한 권리가 있고(민법 제408조), 나아가 피고 C와 망 F의 약정 위반 사실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는 대여금 2,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3.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