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나5252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차량을 반환하여 줄 것을 통보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의 공매처분(2017. 10. 24.)전에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다만 반환시기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공매처분 2일 전, 피고들은 7일 전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것은 피고들의 할부금 납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공매처분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동차를 반환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