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4. 경 스마트 폰 게임 커뮤니티인 'B '에서 온라인 게임 'C' 의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내 용의 게시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D에게 약속한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B '에서 모바일 게임 'E' 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F의 계좌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로써 F으로부터 거래를 가장하여 계좌번호를 알아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7. 11:54 경 계 정 판매 금 명목으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1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조회 서, 금융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 문( 고양지원 2016 고단 2798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