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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97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형 페인팅 동호회원 약 30명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피해자 B에게 의뢰한 인형 페인팅 작업이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위 페인팅 작업비용 환불 문제로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리페비용 환불은 페인팅을 지운 후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더내용 누락은 정말 죄송하고ㅠㅠ ’ 등을 캡쳐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