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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501650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868,726원 및 그 중, 1 10,455,000원에 대하여 2005. 6. 30.부터 2015. 7.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가. 피고 A :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