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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2 2018고정6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서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라는 커피숍의 손님들이고, 피해자 E( 여 ,33 세) 는 위 커피숍의 매니저이다.

피고인들은 2017. 9. 24. 20:05 경 위 커피숍에 들어온 다음, 피고인 A은 2 층으로 올라가고 피고인 B은 1 층 계산대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 F( 여, 22세 )에게 커피 1 잔을 주문하면서 머 그 컵 2개에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 규정상 머 그 컵 1개를 따로 드릴 수 없다” 는 대답을 듣고 주문을 취소하고, 약 5분 후 다시 커피 1 잔을 주문을 하였다.

이에 위 F이 “ 아이스 아메리카 노 입니까,

따뜻한 아메리카 노 하시겠어요

”라고 묻자 피고인 B은 “ 왜 내가 말을 하는데 중간에 끊노, 끝까지 들어라,

따뜻한 아메리카 노 1 잔을 머그잔에 도 ”라고 말하였다.

이때 위 F이 다시 “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종이컵만 제공되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질문하자 피고인 B은 “ 왜 너 거만 자꾸 종이컵만 준다고 하냐,

손님이 머그잔에 달라면 머그잔에 줘야지

”라고 반말을 할 때 옆에 있던 피해 자로부터 반말을 자제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 너 거가 서비스 똑바로 하는 것은 생각 안하고 반말만 기분 나쁘냐,

너 거가 귀찮아서 종이컵으로 주는 것이 아니 가, 주문 똑바로 안받나,

반말이 그렇게 그슬리나, 내 딸이 너네

또래고 내가 딸 같은 애들한테 말도 못 놓나,

너네

는 서비스가 잘못되었다, 죄송하다는 말은 안하고 반말한 것만 계속 따지고 드나, 너 매니저인지 뭔지 나와 봐라, 서비스가 제대로 안됐다, 너 거는 교육을 그렇게 받았나

”라고 고함을 쳤다.

그때 피해자가 “ 자꾸 소리를 지르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때 2 층에서 내려온 피고인 A은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