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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7.03 2018고정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1. 18:02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노상에서, D 포터 II 화물차를 주차한 후, 동승한 E가 조수석 문을 열다가 그 옆에서 출발하려 하는 F 운전의 G 그 랜 져 승용차의 왼쪽 휀 더 부분을 긁어 시비가 되었음에도 F에게 피고인의 명함만을 건네고 인근 노래방으로 들어 가버린 것으로 인해 F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장 I, 순경 J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현장 영상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 측정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거부 이후의 정상도 불량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