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5 2014가단51433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이유 : 원고는, 원고의 배당액을 28,694,931원 증액한 30,000,000원으로 경정할 것을 구하면서 위 증액분보다 많은 피고들의 배당액 합계 41,219,955원을 모두 삭제(0원)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배당이의소송은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표시한 채권자와 그 이의의 상대방인 채권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채권이 모두 허위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계쟁 배당부분 중 원고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의 배당액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채권액인 30,000,000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으로 하고, 나머지 배당금 12,525,024원(=실제 배당할 금액 42,525,024원 - 원고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은 피고들의 채권액 비율(피고 B : 611,819,178원, 피고 C : 335,716,164원)대로 안분 배당하여 배당액을 결정(피고 B : 8,087,408원, 피고 C : 4,437,616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