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6고단32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3. 3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2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둔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미상의 ‘몬스터 V-3000’ 내비게이션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8. 02: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둔 E SM5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현대 폰터스’ 내비게이션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1. 14:3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둔 H 스타렉스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현금 140,000원과 시가 6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가져가 합계 74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00: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둔 J SM5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페셜 V8000’ 내비게이션을 절취 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3. 14:3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 주차장에 피해자 K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둔 M 포르테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현금 19,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