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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17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