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30』 피고인은 2017. 3. 19. 18:1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슈퍼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로 사귀던 피해자 E( 여, 53세) 가 다른 남자 친구를 데리고 와 소개를 하면서 피고인과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여러 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998』 피고인은 2017. 7. 31. 15:00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마트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마트의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H( 여, 10세) 이 물건은 사지 않고 가격만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스팔트 도로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잡고 10여 미터 넘어진 피해자를 끌고 가고, 땅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여러 차례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10여 미터를 잡아끌고 가 살려 달라고 빌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2017 고단 19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H)
1. 진술서 (I)
1. 현장 CCTV 사진, 영상 화면 캡 처 화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영역 (6 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비난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