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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30 2015가합75582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취소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등 녹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업신청의 접수, 보조금 결정, 집행 및 관리업무 등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대한노인회 반려동물사업단(이하 ‘반려동물사업단’이라 한다)은 2014. 12.경 피고에게 ‘원고를 설립하여 서울대공원 종합안내소 3층 2,020㎡(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유기견 입양센터, 동물병원, 애견카페, 애견놀이터 등으로 구성된 반려동물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그 주요시설에 60세 이상의 노인을 고용(2014년 1명, 2015년 22명, 2016년 66명, 2017년 122명)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257,000,000원의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2. 설립되었고, 2014. 12. 15.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 반려동물사업단은 2014. 12. 18. 고령자친화기업 이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는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반려동물사업단(이하 ‘을’이라 한다) 및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 및 대응투자 이행계약에 따라 설립된 원고(이하 ‘병'이라 한다)간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련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내용) 갑과 병은 다음의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한다.

나. 사업내용 : 동물관련 교육사업 / 편의시설 제공사업 / 인적서비스 제공사업

다. 사업기간 : 2014. 12. 16. ~ 201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