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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12 2014고합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 C(여, 62세)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D' 식당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6. 19:10경 포항시 남구 E상가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과거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너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제일신천지 앞 정각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6. 22:04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제일신천지 앞에 있는 정각에서 전항과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는 언젠가 죽어, 나한테, 이 씨발년, 보지를 확 다 파버릴라, 누가 죽는 것 좀 보자, 누가 둘 중에 하나 죽는 거 아이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여 2014. 11. 1. 포항남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의 고소로 위와 같이 조사받은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3. 20:30경 포항시 남구 F상가의 여자 화장실에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후 소변을 보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