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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4노1425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C는 H 주상복합 건물을 소유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원심 공동피고인 A이 전자키로 교체하는 것을 본 것에 불과할 뿐, A 등과 함께 유치권 행사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중 폭행과 공동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 N가 먼저 주식회사 I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을 때린 다음 도망가려고 하기에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옷을 잡고 끌어 당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며, 피해자가 H 주상복합건물 상가 107호에 대한 출입을 방해하여 위 호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쌓아둔 상자가 터진 것이므로, 피고인 C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법리오해 피고인 D는 H주상복합관리단의 직원으로서 입주민들의 공공 이익을 위하여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공용시설의 전기분전함 등에 설치된 도어록을 해제하고 새로운 전자키를 설치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