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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2 2020노16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쳤으므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무집행을 방해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식대를 지급할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식대를 지급할 의사도 있었으나, 갑자기 현행범 체포를 당하여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무전 취식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는 것이지만, 그 폭행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업무 방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 하다가 경찰관이 뒤로 밀려나게 될 정도로 경찰관의 가슴부분을 강하게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성질의 것이다.

또 한, 경찰관의 출동 경위, 경찰관의 복장, 피고 인의 당시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치는 행위를 할 당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