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7]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3. 29. 19:00 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추위를 피하여 잠을 잘 목적으로 그 앞에 놓여 있던 막대를 이용하여 비닐을 찢고 위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무렵부터 그 다음날 08:00 경까지 사이에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신발과 삽 등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증 제 1호 )를 이용하여 불을 피워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은 2017. 3. 30. 08: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감자 약 20개와 소주를 발견하고 이를 밖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산림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날 08:30 경 위 3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감자를 구워 먹기 위하여 위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그곳 주변에 있던 폐 목재를 모아 불을 피우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군포시 E에 있는 F과 잇닿은 산지로서, 그곳 주변에는 나무와 낙엽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낙엽이나 나무 등에 불이 옮겨 붙지 않게 하거나 옮겨 붙은 경우 즉시 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산림 인접지역에서 폐목 등에 불을 붙인 후 방화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은 과실로, 그 불이 그곳 주변에 있던 낙엽 등에 옮겨 붙으면서 불길이 번져 국유림인 군포시 G 임야 약 2,000㎡ 등 산림을 태웠다.
[2017 고단 700]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4. 00:00 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유흥 주점 ’에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