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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5 2017고단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1.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 받고, 1985.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1988.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1990.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1. 11.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7.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00:45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앞 E 상가 2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F가 남자친구인 G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 바짝 접근하여 피해자 상의 오른쪽 주머니 안에 손을 넣고 더듬거려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하나은행 카드 1 장, 대구은행 카드 1 장, 보안카드 1 장, 포인트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에스 콰이어 갈색 반지 갑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G에게 발각이 되자 위 반지 갑을 바닥에 떨어뜨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시가 확인)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