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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1 2020고단88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 법인인바, C는 위 차량의 운전자이다.

C는 2003. 10. 20. 16:05경 남해고속도로 상방향 순천기점 138.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 동창원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차량의 제4축에 11.26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한국도로공사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