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05.12.1.(239),1864]
임야조사서 및 임야원도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 조선특별연고삼림 양여령 제2조 에 의하여 해당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규칙(1918. 5. 1. 부령 제38호, 폐지) 제1조, 구 조선특별연고삼림 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폐지) 제1조 , 제2조 ,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폐지) 제51조의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임야조사서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수속 제51조에 따라 작성된 임야원도상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어 임야조사 당시 연고자로 신고한 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가 어떠한 연고관계를 가진 자인지를 확정할 수 없고, 한편 구 조선특별연고삼림 양여령 제1조 ,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규칙 제1조 각 호가 정하는 연고자 중에서도 일부만을 특별연고자로 한정하여 그에게 국유임야를 양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야조사서의 연고자란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고 임야원도에도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자체만으로 그가 구 조선특별연고삼림 양여령 제2조 에 의하여 해당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민법 제186조 ,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규칙(1918. 5. 1. 부령 제38호, 폐지) 제1조, 구 조선특별연고삼림 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폐지) 제1조 , 제2조 ,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폐지) 제51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는 "임야의 소유자는 도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씨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임야의 소재와 지적을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유임야에 대하여 조선총독이 정하는 연고를 가진 자는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연고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규칙(1918. 5. 1. 부령 제38호, 폐지) 제1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연고를 가지는 국유임야에 대하여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고기(고기) 또는 역사의 증명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에 연고를 가진 사찰", 제2호에서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제3호에서 "개간, 목축, 조림 또는 공작물의 건설을 위하여 임야를 차수(차수)한 자", 제4호에서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시행 전에 적법하게 점유를 하여 계속 금양(금양)을 하는 자", 제5호에서 "국유임야에 있어서 입회의 관행을 가진 자", 제6호에서 "부분림의 분수의 권리를 가진 자" 구 조선특별연고삼림 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폐 지) 제1조 는 "조선총독은 본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삼림을 당해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조 는 그 특별연고자로서 제1호 에서 "고기 또는 역사의 증명하는 바에 의하여 사찰에 연고가 있는 삼림에 있어서는 그 사찰", 제2호 에서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삼림에 있어서는 그 종전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제3호에서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시행 전에 적법하게 점유한 삼림에 있어서는 그 종전 점유자 또는 그 상속인"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폐지) 제51조는 "1필지의 측량을 한 때에는 도근도(도근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원도(원도)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국유임야의 연고자의 씨명과 명칭을 들고 있고, 아울러 연고자의 씨명에는 괄호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규칙 제1조 각 호가 들고 있는 국유임야에 대한 연고자들을 어느 부류이건 같이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반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임야조사서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수속 제51조에 따라 작성된 임야원도상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어 임야조사 당시 연고자로 신고한 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가 어떠한 연고관계를 가진 자인지를 확정할 수 없고, 한편 구 조선특별연고삼림 양여령 제1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규칙 제1조 각 호가 정하는 연고자 중에서도 일부만을 특별연고자로 한정하여 그에게 국유임야를 양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야조사서의 연고자란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고 임야원도에도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자체만으로 그가 구 조선특별연고삼림 양여령 제2조 에 의하여 해당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4514 판결 , 1998. 9. 8. 선고 98다182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인 1이 당시의 정부로부터 구 조선특별연고삼림 양여령 제2조 에 의하여 분할 전의 경기 양평군 (주소 생략) 임야 3정 6무보를 양여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그 이유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조선특별연고삼림 양여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원심은 또 소외인 1이 1908년 이전에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거나 원고가 1957년경부터 20년 이상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