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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7나183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약정에 따라 피고가 작업자들의 미불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현장소장 E의 기망으로 장비대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지급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용자책임이 있으며, 또한 더블유건설을 대위하여 더블유건설이 피고에게 가지는 하도급대금채권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덤프트럭 장비대 66,290,4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지급약정에 따른 채무의 존부 1)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 9 내지 13,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공사업자들(이 사건 지급약정에 첨부된 ‘8월말미불금현황’에 기재된 사람들, 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

에게 이들이 더블유건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지급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 등은 C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중 차집관로공사를 담당하였는데, 차집관로공사는 각 가정에서 발생한 오수를 모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시설에 관한 공사로서 C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의 중요한 부분이고, 차집관로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C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지 못한다.

② 더블유건설의 공사 대금 미지급 문제로 원고 등은 2014년 3월경부터 차집관로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일부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