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공2003.8.15.(184),1738]
[1] 검사가 상고한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 명의인(=대검찰청 검사)
[2]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기간의 연장 여부(소극)
[1]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이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형사소송법 제67조 에 따라 연장될 수 없다.
[1]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67조 , 제379조 제1항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이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형사소송법 제67조 에 따라 연장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고, 이 법원이 대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2003. 4. 22. 그 송달이 되었는데, 대검찰청 소속 검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한 광주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03. 5. 14.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