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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8 2020가합2005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8,822,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3. 26.부터 2001. 1.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주식회사 A’ 은 ‘ 피고’ 로 고친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