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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75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78. 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1.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1983.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3. 2.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1. 7.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0. 10.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5. 20.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5.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0. 28. 12:05 경 서울 중구 C 빌딩 3 층 D 웨딩 홀에서, 신랑인 피해자 E의 가족들이 축의 금을 접수하느라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신랑 측 축의 금 접수 대 위에 있던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던 축의금 봉투 1개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 피해 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관련판결 문,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동종 및 이종 처벌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