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501323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4,357,623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8. 8.부터 200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원고는 주문 기재와 같이 청구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