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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2 2017고합6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10:30 경 부산 동래구 C 5 층, ‘D 피시 방 ’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18 세, 여) 을 보고 “ 이뻐 졌네.

한번 안아 보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힘껏 끌어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15,000,000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별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이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올바른 성가 치관 확립과 정상적인 정서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