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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542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H 빌딩 2 층에서 유사 수신업체인 ( 주 )I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5. 8.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피고인 A과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필리핀 등지의 해외 카지노 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경우 원금 반환은 물론 고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5. 11. 12. 경 위 ( 주 )I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 “ 필리핀 등지에서 영업 중인 호텔 카지노에 내국인을 데려가 바카라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원을 투자 하면 즉시 8% 수익을 지급하고, 보름 후 10% 의 수익을 지급하며, 30일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호텔 카지노의 지분을 구입하여 운영하면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카지노 사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고수익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규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을 제때 지불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1. 12.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 주 )I 법인 계좌로 1천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7,500만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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