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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1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K5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3. 06:2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영팔일퍼센트(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중곡동 198-4번지 건물주차장 진입로, 수선집 앞에서부터 그 앞 D공인중개사 앞까지 약 5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주차장 진입로 부근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량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주민의 항의에 따라 차량을 이동시키게 된 것이라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