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9. 20. 경 울산 울주군 C( 이하 ‘C’ 라 한다 )에 있는 공장 및 부지를 매수한 후 2005년 경 위 부지 중 약 378㎡ 가 공유 수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원상 복구 비용이 과다 하여 그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누구든지 공유 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 수면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사이에 공유 수면 인 위 C 약 378㎡를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그 위에 물건을 야적하며, 공장을 세워 운영하는 방식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였다.
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 수면을 점용 ㆍ 사용한 자는 공유 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 경부터 2016. 12. 12. 경까지 사이에 울주군 수로부터 총 2회에 걸쳐 위 1. 항의 공유 수면 약 378㎡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원상 복구 및 철거 촉구( 공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제 11호, 제 8조 제 1 항 제 1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