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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아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