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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67204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5,918,333/767,346,667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6.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E와 자녀들인 원고, 피고 및 F가 있다.

나.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증여하였다.

증여일 등기일자 증여목적물 2005. 4. 20. 2005. 4. 22. 용인시 처인구 G 답 3,777㎡ 2012. 5. 3. 2012. 6. 14. 용인시 처인구 H 창고용지 990㎡ 2012. 5. 3. 2012. 6. 14. 용인시 처인구 H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콘크리트평슬래브) 단층창고(농업용 창고) 195㎡ 2012. 5. 3. 2012. 6. 14. 용인시 처인구 I 답 1,014㎡

다. 망인은 2006. 3. 7. 2,000만 원, 2006. 6. 7. 4,000만 원, 2008. 4. 21. 1억 원, 2010. 4. 23. 3,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각 송금하였다. 라.

망인의 상속채무는 없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은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제4호증의 1, 3, 5, 6,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공동상속인인 피고에게 한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