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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정20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01:5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D(여, 50세)에게 술을 마시도록 하며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요구하는데 피해자가 딸과 전화통화를 하며 집에 가겠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화로불 안에 던지고 부수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식당 CCTV 영상 첨부), 수사확인서(휴대폰 손괴 CD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