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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5고단109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은 1996. 12. 24. 01:45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학림리 국도19호선 보은국도 유지건설 사무소 앞 과적 이동검문소에서 위 차량 제2축중에 제한축중 2.25톤을 초과하여 12.25톤 상태로 쌀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0헌가38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