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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7.08 2014가단28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망 H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7차225호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07. 3. 27. 망인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7차225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망인이 2013. 11. 12. 사망하자,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2014. 3. 26.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14느단98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4. 5. 7. 위 한정승인 신고수리의 심판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으므로 3개월의 고려기간을 도과하여 한 원고들의 특별한정승인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피고는 원고들이 중대한 과실로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특별한정승인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해야 하고,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민법 제1019조 제3항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