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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가합1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76,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2.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전기전자 다이캐스팅 다이 주조라고도 하는데, 필요한 주조형상에 완전히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기계 가공된 강제의 금형에 용융금속을 주입하여 금형과 똑같은 주물을 얻는 정밀주조법이다.

(die casting) 부품 전문 기업으로서, B 주식회사(이사 ‘B’라 한다)가 광주 공장에서 제조하는 세탁기의 부품 중 모터 베어링 하우징(Motor Bearing Housing, 이하 ‘모터 케이스’라 한다)을 생산하는 회사들이다.

나. 피고의 특허권등록 특허출원번호 특허출원일 특허등록번호 특허등록일 D E F G 피고는 세탁기 모터 케이스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C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특허(상세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를 등록하였다.

다. 보전처분, 본안소송 및 특허쟁송의 경과 1) 등록무효심결, 권리범위확인심결 가) 원고는 2014. 9. 24.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4당2376호로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5. 5.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9. 29.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4당2418호로 원고가 모터 케이스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C(이하 ‘원고 제품’이라 하며, 장치 사진 및 기술적 구성은 별지2 기재와 같다

)가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5. 5. 26.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2)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피고는 2014. 8. 19. 광주지방법원 2014카합50138호로 원고 제품이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 제품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