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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4 2016노1627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발견한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당시 피고인의 복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정도가 매우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H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