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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0 2014가단22034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은 소외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성남시 중원구 D건물 제13층 제1305에이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한다)에 관하여 2009. 12. 4. 채권최고액 22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3. 6.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6. 4.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중소기업은행이 원고에게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양도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중소기업은행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C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자로 최종 3개월분 임금 6,300,000원, 최종 3년분 퇴직금 6,300,000원 합계 12,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이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4. 9. 4.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아래 표와 같이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피고 E F 성남시 수정구 원고 배당순위 1 1 1 2 3 이유 임금채권자 (최우선변제채권) 임금채권자 (최우선변제채권) 임금채권자 (최우선변제채권) 교부권자 (당해세) 채권자 (근저당권자) 배당액 12,600,000원 9,411,090원 17,463,649원 886,100원 132,122,194원 배당비율 100% 100% 100% 100% 66.88%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음을 진술하고 2014. 9.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8, 9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C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