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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2141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6. 19. 19:30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 ‘C노래연습장’ 앞 복도에서, 직장동료인 원고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5. 2.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3노3669 상해 사건).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기왕치료비 합계 6,001,300원을 지불하였다. 라.

원고는 위 상해 사건 당시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월급 2,206,230원을 수령하였고, 위 상해로 인하여 이후 6개월간 일을 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합계 8,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4. 7. 16. 위 공탁금 및 이자 합계 8,021,341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아래와 같이 19,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① 기왕치료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000,000원 ② 일실수입: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3,200,000원 ③ 위자료: 8,021,341원 ④ 공탁금 공제: 8,021,341원 ⑤ 합계 ① ② ③ - ④ = 19,2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