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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0 2014가단555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B의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고는 원고의 보험모집인 C를 통해 원고와 2011. 12. 2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2012. 4. 4.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② B은 선원으로 일하여 왔는데, 2014. 4. 25. 목포시 서산동 목포수협 위판장 안벽 해상에서 승선하기로 한 배의 출항을 앞두고 변사체로 발견된 사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B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청약서에 B이 자필 서명한 것이 아니라 C가 대신 서명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 이 사건 보험계약은 B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것으로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B은 배에 탑승 중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2) 피고 : C는 B으로부터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수여받아 그 서명을 대리 또는 대행한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할뿐더러,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2012. 2. 21.부터 2013. 9. 3.까지 9회에 걸쳐 상해보험금을 지급한 사실도 있으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적법한 대리인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려면,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그 타인에게 보험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