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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522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배수로 공사 등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17:1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인도에서 배수로 공사를 함에 있어 인도 상에 있는 맨홀 덮개를 열어 두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있고 맨홀 아래로 추락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경고문과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 D(여, 14세)가 그곳을 걸어가다 맨홀 아래에 빠지면서 치아의 아탈구 등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