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26241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86. 8.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86. 8. 18.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