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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0 2018구단1591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공화국(이하 ‘카자흐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 14. 대한민국에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3. 2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년 카자흐스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하 ‘신원미상자’라 한다)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시리아 내전에 참가하라고 강요받았다.

원고가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면 다시 시리아 내전 참전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난민신청인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난민신청인이 공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공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신원미상자들의 시리아 내전 참전 강요는 병력 증강을 목적으로 하는 강요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원고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일정한 정치적인 견해를 기초로 시리아 내전에 참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고, 참전...